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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수업시간(필기시간)에 B(초6, 상대아이)가 마스크를 쓰고있지않자 A(초6, 아들)가 B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B가 왜 시비를 거느냐며 A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겼습니다. 이에 A가 왼손으로 하지말라고 마스크를 잡아당긴 손을 잡았으나 놓아주지않고 힘에부쳐 오른손으로 그 손을 쳤는데 필기시간이라 연필을 쥐고있었고 그 연필로 인해 B의 손등에 상처가 났습니다. 이에 대해 B의 부모가 A를 학폭위로도 신고하고 특수상해로도 신고를 한 상태인데 특수상해가 성립이 될까요? 또한 학폭위에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의도치 않았어도 상처가 발생한데에 있어서 아이가 직접 사과는 한 상태이나 상대는 고의적으로 했다고 인정을 하라며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저 사건 이후 B가 A에게 지속적으로 '복수하겠다, 두고보자'라며 쪽지를 보내거나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하거나 우산을 휘두르거나 하고 있는 상태로 그점에 대해 A도 B를 학폭위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