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엄마 사망 후 전처소생이 재산상속 받기 위한 절차 | 가사 | 로톡
새엄마 사망 후 전처소생이 재산상속 받기 위한 절차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상속

새엄마 사망 후 전처소생이 재산상속 받기 위한 절차 

유지은 변호사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의 재산은 일반적으로 그 자녀가 상속받게 됩니다.

​

그런데 아버지가 재혼하여 새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아버지 사망 후 새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새어머니의 재산 상속을 자녀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상속은 법률상 혈족인 경우에 상속인 자격이 주어지는데 전처 소생과 계모와의 관계가 법률상 친자 관계에 있지 않다면 전처소생은 계모의 상속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계모에게 법률상 친자가 없고 전처 소생이 줄곧 새어머니와 사망하시기 전까지 함께 가족으로 살아왔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이번 시간에는 전처소생이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진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엄마에게 자식은 저 하나 뿐인데 친자 관계가 아니라서 재산 상속이 안된대요.

어떻게 해야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양친자 관계 확인 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계모와 전처소생은 민법상 상속관계가 없습니다.

​

상속은 배우자의 혈족 및 혈족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에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계모에게 법률상 친자가 없고 계모의 제적등본에도 자녀로 등재가 되어 있다면 양친자관계확인 소송을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의 양친자관계는 입양의사와 가족질서면에서 실질적인 공동생활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친척 등의 지인에게 계모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양친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양친자관계를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받았다면 판결문을 가지고 가족관계등록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본인, 신고인 그 밖에 해당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에 관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정정이 끝난 후에야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받고 가족관계등록정정 절차가 끝나면 상속인의 증명이 끝나므로 본격적인 상속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

상속받을 재산이 예금이라면 금융기관에 찾아가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고 돈을 인출하면 됩니다.

​

만일 상속재산 부동산이라면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서 '상속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

이를 통해 고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등기부등본에 표시하게 됩니다.



재혼을 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될 때 제대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곤란한 경우가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

이는 상속인의 자격이 법률적으로 혈족 관계를 인정받아야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

흔히 전처소생과 함께 사는 재혼가정은 새어머니와 자녀간의 친자관계가 따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제대로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적 절차를 미리 진행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상속/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1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