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엄마 사망 후 전처소생이 재산상속 받기 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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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엄마 사망 후 전처소생이 재산상속 받기 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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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엄마 사망 후 전처소생이 재산상속 받기 위한 절차 

유지은 변호사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의 재산은 일반적으로 그 자녀가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재혼하여 새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아버지 사망 후 새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새어머니의 재산 상속을 자녀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은 법률상 혈족인 경우에 상속인 자격이 주어지는데 전처 소생과 계모와의 관계가 법률상 친자 관계에 있지 않다면 전처소생은 계모의 상속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모에게 법률상 친자가 없고 전처 소생이 줄곧 새어머니와 사망하시기 전까지 함께 가족으로 살아왔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전처소생이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진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엄마에게 자식은 저 하나 뿐인데 친자 관계가 아니라서 재산 상속이 안된대요.

어떻게 해야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양친자 관계 확인 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계모와 전처소생은 민법상 상속관계가 없습니다.

상속은 배우자의 혈족 및 혈족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에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모에게 법률상 친자가 없고 계모의 제적등본에도 자녀로 등재가 되어 있다면 양친자관계확인 소송을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의 양친자관계는 입양의사와 가족질서면에서 실질적인 공동생활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친척 등의 지인에게 계모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양친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양친자관계를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받았다면 판결문을 가지고 가족관계등록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본인, 신고인 그 밖에 해당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에 관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정정이 끝난 후에야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받고 가족관계등록정정 절차가 끝나면 상속인의 증명이 끝나므로 본격적인 상속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예금이라면 금융기관에 찾아가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고 돈을 인출하면 됩니다.

만일 상속재산 부동산이라면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서 '상속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를 통해 고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등기부등본에 표시하게 됩니다.



재혼을 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될 때 제대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곤란한 경우가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상속인의 자격이 법률적으로 혈족 관계를 인정받아야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흔히 전처소생과 함께 사는 재혼가정은 새어머니와 자녀간의 친자관계가 따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제대로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적 절차를 미리 진행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상속/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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