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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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민사소송? 

김학재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민사소송?

 

민사소송법은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고 당사자가 이의 없이 받아들이면 재판상화해가 성립되는 제도를 채택하였으며, 이를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합니다.

 

판사는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서 화해권고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간혹 판사가 판결문을 쓰기 싫어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린다는 오해가 있기도 합니다.

 

일방당사자에게 일방적인 승소를 안겨주기는 부담스럽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으로 심리가 어려울 때 종종 화해권고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생각보다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해결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해결이라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민사소송법이 화해권고결정을 도입한 것이지요.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의 한 부분으로 이미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았을 때, 당사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정서를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 위와 같이 판결이 이루어진 것처럼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귀결이지요.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승소 판결선고를 요청하는 것은 때때로 시간과 정력을 바보스럽게 낭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을 많이 문의하시는데, 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홈페이지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의신청을 하면 불리하지 않을까, 상대가 먼저 이의신청하게 할까 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들때도 있습니다만, 이의신청을 한다고, 판결에 손해를 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의신청은 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취하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이 있으며, 심지어 창설적 효력까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전의 법률관계는 소멸되는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됩니다.

 

더 나아가 집행권원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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