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해자)은 피의자와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어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와 대화가 잘 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어플은 남자들의 경우 고소득자, 전문직 등 엄격한 인증을 거쳐야 가입할 수 있는 어플이었으므로 상대방은 신원이 보장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신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의 요청으로 피의자와 직접 만나게 되었고, 식사를 한 이후 바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의자에게 술을 잘 마시지 못한다고 수차례 거절 했음에도 피의자는 술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몇 번 거절을 하다가 분위기를 망치기가 싫어 샴페인 한 병 정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갑자기 기억을 잃게 되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상대방이 성관계를 하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거부를 했으나 아직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이어서 강하게 저항을 하지 못하고 다시 기억을 잃었습니다.
정신이 드니 모텔 침대에 나체인 상태로 덩그러니 누워 있었고 의뢰인은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3. 사안의 핵심
준강간의 경우 피해자가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 바, 사건 전후로 피해자가 어떠한 상태였는지가 관건입니다.
4.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해바라기센터까지 함께 동행했고, 당일 바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 입회 후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과 합의 하에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피의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모텔 현관, 프론트, 복도 CCTV 영상에서 피의자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의뢰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본 법무법인은 위 CCTV를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객관적 증거가 명확함을 피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검찰로 송치된 상황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다시 한 번 위의 상황들을 정리하여 변론한 결과 <피의자 기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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