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을 소지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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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을 소지한 혐의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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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을 소지한 혐의 

도세훈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인****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60대의 의뢰인은 회사의 경비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오후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을 하는 일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취미는 가족들이 모두 나간 오전에 혼자서 컴퓨터를 통해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로드 받아 보는 것이었습니다. 컴퓨터가 익숙하지는 않았으나 관심과 재미를 느끼며 즐기던 의뢰인은 우연히 자극적인 광고 배너를 보게 됩니다. 호기심에 클릭하다가 평상시에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로드 받아 보던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란물들을 받게 되었고 1회 시청을 한 후 해당 음란물들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후로는 음란물 광고 배너를 클릭하거나 음란물을 다운받지 않았던 의뢰인은 몇 달 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법 촬영물의 소지와 유포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의뢰인은 여러 법무법인을 다니며 상담을 받았고 고민 끝에 가장 믿음과 신뢰가 있었던 저희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3. 도세훈변호사의 조력

 

토렌트를 사용하였지만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특성에 대해 알지 못하였던 의뢰인은 당혹스러워하면서 억울해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진심을 깨달은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을 위한 맞춤 전략을 계획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적 증거 등을 수집하고 정리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아갔고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빙성 높은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사전 준비를 마치고 경찰 조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경찰 조사에 임하게 된 의뢰인은 긴장하였지만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차분하게 일관된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조사를 마친 후 형사전문변호사님이 법리적인 검토를 마친 변호사 의견서로 주장에 힘을 더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을 시작으로, 고령으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아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에 대해 이해했을 가능성이 적다는 점과 촬영물을 다운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촬영물을 모두 삭제하였다는 점, 경찰이 의뢰인의 PC를 수색한 결과 관련 영상물 등 아무런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등을 강조하고 주장하며 변호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먼저 조심하는 습관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초범이다.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토렌트 프로그램 특성상 유포가 이루어진 점, 유포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보호관찰소의 음란물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보호관찰소의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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