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원고)은 결혼한지 7년차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이 늦은 귀가를 하는 것은 물론 외박까지 일삼자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고, 피고(상간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상간녀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신상민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직접 수집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뒤,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성관계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숙박업소를 상대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문자메시지가 생성된 일자를 분석하여 부정행위의 기간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의 휴대폰 기능상 위치 정보 확인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두 사람이 지방으로 여행까지 다녀온 사실을 밝혀내기도 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렇게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상간녀는 우리 의뢰인에게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상 받을 수 있는 수준보다 높은 액수인 2000만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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