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항소인)은 홈페이지 개발사로 피항소인과 SW프로그램 제작 계약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납품하였으나, 피항소인으로부터 제품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용역비 지급 청구 소송을 당한 바 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항소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하자가 중대하므로 용역 대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항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신상민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1심판결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뒤집기 위해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재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1심판결에서 계약의 범위를 넓게 판단함으로써 프로그램 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 점, 프로그램 개발 이후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점, 용역의 완성도가 95%에 달한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여 원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신상민 변호사의 철저한 입증을 통한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1심판결을 파기하고 우리 의뢰인이 피항소인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이 없다는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신 변호사의 사건에 대한 끈질긴 집착과 분석으로 1심을 뒤집고 전부 승소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IT] 용역대금반환소송서 1심 판결 뒤집고 항소심 전부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7bb6e87e297a7752db6a13-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