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검사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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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검사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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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검사항소 기각 

정현우 변호사

검사항소기각

광****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감정이 격해져 자녀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아내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였다가 자녀를 정신적 학대를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가 되어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학대를 한 정황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1심 무죄판결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의뢰인을 상대로 2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길고 긴 법적 다툼 끝에 선처를 받은 의뢰인은 마음을 놓고 있다가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놀란 나머지 다시 저희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처벌수위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아동복지법상 정신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특히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처벌법을 제정되면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사법부에서는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어 죄가 인정되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다고 봐야 합니다.

 

때문에 아동학대죄의 경우에는 이번 의뢰인의 사례처럼 검찰에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대부분 검사가 판결을 불복하고 곧장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검사의 항소제기는 아동학대범죄자로 확신하고 기소한 피고인들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인 만큼 검사도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1심보다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 2심 재판을 준비합니다.

 

따라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방심했다가는 유죄판결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2심 판결이 반드시 1심 판결 결과를 따라간다는 보장이 없기에 저희 변호인도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증거기록부터 다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도 다시한번 반론의 여지가 없는지 확인하여 2심 재판에 임했습니다.

 

역시 검사는 1심에서 쟁점이 되었던 의뢰인이 아동의 진술을 바탕으로 아동이 정신적 학대를 받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은 아동학대죄로 신고가 되었을 당시 싸움 자체가 아내에 의해 일어났고, 더불어 아동이 아내와 싸움을 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본 것이 아니었기에 그런점을 들어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저희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아동학대의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자칫 아동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뒤집어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동이 어리고, 배우자와 싸움을 할 때 처음부터 싸움현장을 본 것이 아니기에 아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아동학대의 정황 자체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때에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다면 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처럼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을때에는 진술이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시 하기에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라면 수사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시길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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