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전에 지인한테 현금 1200만원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저도 이러면 안되는걸 알지만, 돈도 없고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잠수를 타게 됐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줘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사기죄형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저는 지금 뭘 해야 할까요?
돈을 빌렸다가 못 갚았다고 항상 사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기죄는 돈 빌릴 당시에 갚을 능력이나 갚을 의사가 없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갚을 능력 없이 돈을 빌렸다면 사기가 됩니다. 사기죄는 (가족, 친족 간이 아닌 한) 합의를 해도 처벌 받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면 형량에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빌릴 땐 갚을 능력이 있었지만 사정이 어려워 못갚은 거라면 (민사적으로는 당연 책임집니다만) 사기죄 무죄 주장 가능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일부라도 갚고 합의서를 제출하고 그 밖에 경제적 사정 등의 양형 주장할 필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유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