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고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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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고소 생각하시나요? 

김학재 변호사




모욕죄 고소를 준비 중이신가요?

 

모욕이란 무엇일까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311)

 

일반적으로, 이를 모욕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 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욕설은 대부분 모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모욕죄는 피해자의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될 필요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갔음에도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주지 않자 택시기사가 경찰서 지구대 앞까지 운전하여 간 다음 112 신고를 하였고, 위 지구대 앞길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경찰관들이 위 택시에 다가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이 ! 뭐야!”라고 소리를 쳐서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님,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뭐야. 개새끼야.”, “뭐 하는 거야. 새끼들아.”, “씨팔놈들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한 사안에서,

 

설령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전후 경과를 지켜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근거 없이 터무니없는 욕설을 한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15264 판결 [모욕])

 

다시 말해서, 욕설을 하면, 일단 상대가 경찰이건 미국대통령이건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이상 안철수가 인수위원장 수락하기 직전 김학재 변호사가 집에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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