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요건 중 공연성은 무엇일까요?
명예훼손 성립요건 중 공연성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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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요건 중 공연성은 무엇일까요? 

김학재 변호사


명예훼손으로 고생하시나요?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특히 공연성에 대해서 그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명예훼손 전문변호사 김학재입니다.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와 모욕죄(侮辱罪)는 공연성을 그 성립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명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명에게 발설한 내용이 여러 명에게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연성]을 인정할 것인지 그 여부입니다.

 

이를 특히 학문적으로는 [전파성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전파성이론]이란 사실을 전달한 사람이 1명이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여러 명에게 알릴 수 있다면,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대법원도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에게 편지를 발송한 경우에도, 그 수신자가 이를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인정하는 것이지요.

 

특히, [공연성]과 관련하여, 개인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8155 판결]

 

다만, 가족 앞에서 발설 한 것처럼,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적시는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공연성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어렵나요?^^

 

보통은 가족이 아닌 이상 다른 1명에게 발설하였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 안철수가 대통령인수위원장을 맡고, 권영세가 부위원장을 맡았다는 소식을 듣고, 무심(無心)하게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작성한 사이버 명예훼손 전문변호사 김학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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