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탕진한 배우자 상대로 재산분할 기여도 9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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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탕진한 배우자 상대로 재산분할 기여도 90% 인정
해결사례
가사 일반대여금/채권추심이혼

재산탕진한 배우자 상대로 재산분할 기여도 90% 인정 

한승미 변호사

재산분할기여도90%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피고)은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기여도 50%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해달라는 이혼 소장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여러 번의 금융 사고를 일으키고,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배우자에게 50%에 해당하는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는 것에 부당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상대방은 혼인기간이 약 10년이 경과한다는 점과 일정한 직업을 갖지는 않았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막대한 수입을 벌어다 주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여도 50%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금융 사고를 해결해 준 점, 자녀 3명을 낳고도 공백 없이 근속을 함으로써 가계 재정을 꾸준히 늘려온 점, 상대방의 현 부채가 가사채무가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함으로써 기여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상대방은 가사조사 당시 본인의 채무가 약 15천만 원가량 된다고 진술하였지만, 실제 재산분할대상에서는 대부분 일상가사와 무관한 채무로 상당 채무가 배척되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기여도가 90%로 인정받아 재산분할에 관하여 의뢰인의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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