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이혼거부하였으나 단 1회 조정으로 이혼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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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거부하였으나 단 1회 조정으로 이혼성립
해결사례
가사 일반소송/집행절차이혼

남편이 이혼거부하였으나 단 1회 조정으로 이혼성립 

한승미 변호사

1회조정으로 이혼성립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신청인)은 남편(피신청인)과 약 20년간 원만한 혼인생활을 하다, 최근 남편의 유책사유로 신뢰관계가 깨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혼에 대한 의사는 서로 합치하였으나, 재산분할 등에서 분쟁이 예측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최대한 빠른 이혼절차를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이 된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에서는 합의 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하여 의뢰인의 국민연금에 대해 남편이 연금분할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외의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부제소 합의 조항도 신청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단 1회 조정만으로 원만하게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69000만원과 국민연금 단독확보 등 의뢰인이 신청한 모든 조정조항이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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