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호’는 한자로 도울호(護)이고 돕다, 지키다, 보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사무실을 찾아주실 때마다 ‘호’자를 마음에 새기고 사건 해결에 임하곤 합니다.
불안함과 애끓는 마음을 목도할 때면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다가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 무거운 마음들을 돕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으려 귀 기울이고,
서류들을 살피며 사건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대응하여 해결하였을 때 비로소 서로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미소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사실】
의뢰인은 1심에서 상대방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피해자임을 자처하는 상대방이 한 진술의 신빙성,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기에 돈을 받은 이유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1) 저희는, 상대방이 여러 차례 돈을 나누어 받았는데 그 중 일부만을 뚝 잘라 기소한 검사 주장의 약점을 파고들었고, 공소사실이나 1심 판결과 달리 피해금액에 관한 상대방의 진술내용 전부를 두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그리고 마침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검사의 주장과 다른 피해금액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찾아내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나아가 상대방이 민사소송에서나 형사소송에서 한 진술내용의 상호 모순점을 찾아내어 지적하였습니다.
2) 그리고 마침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검사의 주장과 다른 피해금액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찾아내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나아가 상대방이 민사소송에서나 형사소송에서 한 진술내용의 상호 모순점을 찾아내어 지적하였습니다.
【선고결과】
항소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전부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로부터 피고인을 방어해냈음도 물론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화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