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 7500만원 인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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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 7500만원 인정! 성공사례 

엄세연 변호사

재산분할7,500만원

사건의 개요

 외국인이었던 A씨(女)는 성인이 되자마자 B씨(男)와 결혼하기 위해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혼인기간 동안 A씨가 단 한 번밖에 고국에 가지 못 하도록 하였고 A씨 역시 경제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은 전적으로 떠넘겼으며 B씨의 아버지까지 모시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인 가족의 생활비로 고작 10만 원만을 줄 뿐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A씨는 B씨와 대화를 시도해보려고 하였으나 B씨는 A씨를 완전히 무시하며 대화를 거부하였습니다. A씨는 어린 나이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타국으로 와서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B씨의 부당한 대우를 참으며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 하였으나 B씨의 부당한 대우가 쌓이고 쌓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지쳤습니다. 이에, A씨 본인의 인생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이혼을 결심하였고 법률자문을 얻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 오셨습니다.


엄세연 변호사의 솔루션

① A씨를 대리하는 엄세연 변호사는,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청구를 담은 소장을 가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위 소장을 받은 피고 B씨는, 평소에는 A씨를 매우 무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면 사회에서 안 좋은 시선으로 볼 것을 우려하여 법원에서는 ‘다시 A씨와 잘 지내보고 싶다’면서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가사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일 큰 재산인 아파트는 본인이 혼인 전 장만한 것이고 A씨는 본인이 번 돈을 거의 친정 식구들에게 보내주는 등 가정에 보탬이 된 것이 없으며 살림에도 소홀하였으므로 재산분할은 거의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② 조정기일에 만나 의논하였으나 B씨가 워낙 강력하게 이혼 거부의사를 피력하고 조정위원들 역시 미성년자녀를 걱정하여 이혼을 재고해볼 것을 강하게 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의 의사를 다시 물어보니 B씨가 오랜기간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지 않아 여전히 이혼의사가 확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엄세연 변호사는 A씨와 B씨가 부부상담절차를 거치고서도 A씨의 마음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면 이혼에 대한 의사는 합치를 보는 것으로 하고 재산분할의 경우 B씨가 혼인 전에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약 10년의 혼인기간 동안 A씨가 경제활동 및 가사와 양육, 그리고 시아버지 부양까지 했던 덕분에 위 아파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③ 그리하여 A씨와 B씨는 몇 달에 걸쳐 법원에서 제공하는 부부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다행히 B씨도 서서히 마음 정리를 하게 되어 이혼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재산분할 역시 엄세연 변호사의 주장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위와 같은 조력으로 인해 부부상담절차를 마친 뒤 다시 열린 조정기일에서는, B씨가 A씨에게, 전체 재산의 40%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 7,500만원 및 양육비 월 7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활히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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