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중국인 유학생(대학원생)으로, 재한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포털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었음. 약 2달 정도의 기간동안 6건의 범행(이중 세번은 사문서위조에도 관여)에 연루되었고, 회당 20만원 정도를 알바비 형식으로 취득하였음.
2. 의뢰인은 피해자 6명의 주소지별로 6개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첫 조사시 변호인으로서 피의자인 의뢰인의 주거가 분명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경찰조사와 검찰수사과정에서도 불구속 상태가 유지되었음.
3.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에 비추어, 종전에는 사정을 모르고 가담한 현금수거책의 경우에도 대부분 구속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계성, 전과여부, 가족관계나 기타 정상을 감안하여 불구속재판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음.
4. 의뢰인의 경우, 한국물정과 한국말에 서툰 중국인 유학생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모르고 관여하게 되었고, 현재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에서의 정착을 준비하는 등의 사정을 법원에 소명하였고, 가족들의 도움을 얻어 합의금을 준비하여 피해자 6명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음.
재판부는 범죄의 횟수와 범행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여러가지 정상, 특히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것을 감안하여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