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의 성년자녀에 대한 성본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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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의 성년자녀에 대한 성본변경허가
해결사례
가사 일반

재혼가정의 성년자녀에 대한 성본변경허가 

방정환 변호사

심판청구 인용

서****

1. 의뢰인 부부는 몇년 전 재혼을 하였는데, 남편이 아내의 성년자녀들(전남편의 친자)과 매우 가깝게 지내고 있고, 성년자녀들이 오히려 친부와의 관계단절 및 이후 사회생활을 위해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기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이에 의뢰인부부는 성년자녀들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을 가정법원에 제기함.


2. 미성년자녀와는 달리 성년자녀의 경우에는 법원이 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성본변경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고, 친부의  동의서 및 사건본인(성년자녀)들의 진술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즉, 성년자녀들이 새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이후 결혼 등의 과정에서 아버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친부는 여러가지 문제로 어머니와 헤어지고 거의 연락도 없이 지내고 있는 사정 등을 소명하였음. 


3. 법원은 1회 심문을 개최한 후 신청취지대로 성년자녀들의 성과 본을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하는 심판결정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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