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항소심 일부무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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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항소심 일부무죄 (집행유예) 

방정환 변호사

항소일부인용-일부무죄

수****

1. 의뢰인은, 2016년 경부터 2019년 말까지 베이비 스튜디오를 열어 아기사진 촬영을 하다가 2020년 초경 업체가 도산하였는데, 당시 계약자들 80여명의 고소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사기죄로 기소됨. 1심에서는 고소내용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음.


2. 피고인은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쟁점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스튜디오가 갑자기 도산하게 되면서 계약자들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점은 사실이지만, 애초부터 피고인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사진촬영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아 편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타당성 여부임.


항소이유서에는, 피고인이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그간의 매출현황, 수익현황, 직원고용관계, 거래처와의 거래관계 등 제반정황을 설명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계약당시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주장하고, 관련사실을 잘 알고 있는 컨설팅 업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 관련 내용을 입증함.


3.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측의 주장이 타당한 점을 들어, 재판계속 중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하였고, 최종 항소심판결에서는 2019. 11월 이후, 2달간의 계약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기간(전체의 80%)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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