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을 기준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를 받은 사람은 60만 명이 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나 살인 등 무거운 중형에 비해 음주운전이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의 처벌형량이 대부분 벌금형, 기소유예 등으로 처벌되었지만 오늘날 음주운전은 징역형 등 강도 높은 형사처분의 대상입니다.
음주운전 처벌형량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로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먼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03% 이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인 경우 훈방조치가 될 수 있어도 0.03% 이상~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심한경우 0.08% 이상~0.2%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과거와는 다르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강화되어 형사처분의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면허정지
음주운전 형사처분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면허취소와 면허정지에 대한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미만일 때에는 운전면허정지가,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인명피해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다친 경우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무겁게 처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강도 높은 형사처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일 인명피해 후 뺑소니를 저질렀다면 이는 도주치사상 혐의까지 적용되어 보다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을 경우 동시에 행정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이처럼 음주 운전의 처벌 수위가 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음주 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음주 운전은 3진 아웃에서 2진 아웃으로 제도가 변경되어 2회 이상 적발될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는데 교통사고까지 냈을 경우 그 기간은 점점 늘어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의 법적책임
음주 운전은 단순히 운전자 뿐만이 아니라 동승자도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음주 운전을 말리지 않고 함께 동승했기 때문에 범죄에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며 단순히 동승한 것뿐만이 아닌 음주 운전을 권하는 행위 또한 포함되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대처방안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을 시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오늘날의 음주운전 처벌형량이 무거워짐으로써 초범이더라도 높은 수위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을 시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선처를 받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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