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학업으로 인해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현역으로 입대하게 된 의뢰인은 군대라는 낯선 환경에서 힘들게 적응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본인보다 어린 나이의 선임들과의 관계와 고된 내무생활로 힘들어하던 의뢰인은 제대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버티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 여군무원이 부대로 전입을 오게 되었고 업무적으로 겹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누나가 있던 의뢰인은 마치 큰누나를 보는 것 같은 반가운 기분이 들어서 친근하게 대하였고 사적인 대화도 자주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힘든 군대 생활의 위안으로 생각하며 친남매처럼 지내던 둘의 사이는 의뢰인이 병장이 될 무렵 업무상의 문제로 관계가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제대할 때까지 말도 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대 이후 다시 학업에 열중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성추행 관련해서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 피싱을 떠올릴 정도로 평소 그러한 일에 관련이 없이 살아왔던 의뢰인은 수사관에게 피해자의 이름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수사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난 후 억울함과 분노가 넘쳐났으나 그런 감정적인 태도만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여러 정보를 검색한 끝에 사건의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였고 많은 고민 끝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적용 법규정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 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5.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도세훈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저희 성범죄 전담팀에게 피해자인 군무원과 친했던 적은 있었으나 불필요한 신체접촉행위는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군대 시절 마지막에 사이가 나빠지고 그 이유로 허위고소를 한 것은 아닌지도 의심하였고, 정황적으로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에 의뢰인의 주장을 믿고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둘 사이의 통화내용이나 문자 대화도 전혀 없었고, 특별한 증거자료도 없을 것으로 보였으며, 피해자의 주장을 탄핵할 만한 중요자료도 확보해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 형사전문변호사님과 동행하여 경찰의 피의자조사에 임하였는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무리 없이 조사를 진행하던 의뢰인은 몇 개의 질문에 당황하는 눈치를 보였으며 같이 생활했던 군대 시절 동료들의 증언에도 당황한 것입니다. 피의자조사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동행한 형사전문변호사님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1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저희 성범죄 전담팀은 긴급 대책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친누나처럼 생각하며 따랐다고 합니다. 실제 본인의 큰누나와 비슷한 나이였으며 평소 의뢰인은 큰누나와 팔짱을 끼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걷는 등의 행동을 자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습관적인 행동을 피해자에게도 무의식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성적인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문제가 될 행동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만큼 친밀한 관계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둘의 관계를 지켜봤던 동료들도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건드리는 듯한 모습을 종종 봤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습니다. 회의결과 저희 성범죄 전담팀의 조언을 받아들인 의뢰인은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행위에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음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고 용서를 해주며 원활하게 합의를 이룰 수 있었고 의뢰인은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였으며 이런 참작할 사유를 법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사 의견서 제출을 하며 변호를 한 결과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직접적인 위혐이나 폭력을 이용하여 추행한 사안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재범 방지 교육에 성실히 응할 것을 약속하는 점 등 피의자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재범 방지 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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