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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성추행을 경험하였다면. 

도세훈 변호사

코로나로 인해 취업하는 것이 더욱 어렵고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평균적으로 취업준비생 생활을 1년 이상 하게 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여유를 부릴 수 가 없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스펙을 높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취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자신이 꿈꿔왔던 직장생활의 로망은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화려한 모습보다는 회사 생활에 힘든 일에 많은 상처를 입고 눈물을 흘리는 자신을 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야기해보려는 것은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직장 역시 학교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과 복합적인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보니 타인과의 교류에 있어서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언행이나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일어나 불쾌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행동은 밀폐된 공간이나 술을 먹게 되는 회식 자리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곤 합니다. 이처럼 직장 내 성추행은 성의식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발생하는 유형의 범죄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직장 내 성범죄가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면서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적인 비난과 직장 안에서의 비난은 물론이고 엄중한 잣대의 처벌까지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상당히 억울한 일이지만 피의자 입장이 만약 무고하다면 이 역시 매우 억울한 일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때 형사사건이나 사내 징계절차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로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률 내용에 대해 명확히 이해를 하고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내 성추행은 대부분이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상사는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성추행하게 되고 이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라는 혐의가 인정됩니다. 만약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인정이 되면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에 준하는 정도까지 이를 필요 는 없습니다. 만약 직장 내 상하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면 업무상 위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 내 성추행처벌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는 강제추행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사람에 대해 직간접적의 물리적인 힘이나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킨 뒤 사람을 추행한 범죄를 강제추행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내성추행처벌은 실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여부에 따라 향후 피의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 이미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만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다 객관적인 자세로 원만히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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