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처분 목적으로 무고죄로 고발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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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처분 목적으로 무고죄로 고발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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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처분 목적으로 무고죄로 고발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한장헌 변호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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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rian50/222309453026

더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피고인의 무고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으로 벌금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이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사건을 무고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의뢰인(피무고자)들을 주거침입, 절도미수, 절도, 폭행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과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피고인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들은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었고 저희는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피고인이 피무고인들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음이 명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무고죄]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수사기관 또는 징계처분의 권한 있는 공무소 등을 대상으로, ②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③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합니다.


[관련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피고인은 2019. 11.경 경찰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무고자들로 하여금 참고인조사를 받게 한 사실이 있고, 피무고자들이 피고인은 폭행하고,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해 도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피무고인들은 피고인의 주소도 모를뿐더러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무고인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음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형을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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