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노점상과 푸드트럭에 관련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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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노점상과 푸드트럭에 관련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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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노점상과 푸드트럭에 관련된 법률 

한장헌 변호사

노점상

: 길가의 한데에 물건을 벌여 놓고 하는 장사.

또는 그런 장수.


푸드트럭

: 길거리에서 음식이나 음료 따위를 만들어 파는 트럭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안녕하세요.

한장헌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입니다.

이번 생활 속 법률 시간에는 길거리 노점상 그리고 푸드트럭에 관련된 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니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얽혀있던데 과연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노점상과 푸드트럭이 뭔지 알아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 노점상은 길가의 한데에 물건을 벌여 놓고 하는 장사를 의미하고

푸드트럭은 길거리에서 음료나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트럭을 의미합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기동성이겠죠?

차량을 이용해 움직일 수 있는 푸드트럭하고는 다르게 노점상은 한 곳에서 주로 장사를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법 운영으로 인해 단속이 강화돼서 철거가 많이 되었죠.

그렇다면 먼저 노점상과 관련된 법률들을 모두 확인해보겠습니다.



노점상.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청 또는 시청에 허가를 받지 않은 노점상은 불법이 맞습니다.

여러 법안이 따라오지만 우선 관련이 큰 법령부터 보겠습니다.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하려는 때에도 같다.

ⓒ 종합법률정보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 입목ㆍ죽(죽)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종합법률정보


사실 식품위생법과 도로교통법 등 따라오는 많은 법령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도로법에 대한 법령만 넣었습니다.

도로법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허가 없이 도로에서 상행위를 펼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압축해서

말할 수 있겠네요.


몇 년 전부터는 말이 많던 노점상을 위해 지자체에서 노점상에게 허가를 내주고

장사를 해주는 것을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관련된 뉴스가 있네요.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내년부터 전면 확대

점용료 낸 노점상엔 도로점용 허가... 사업지 보도폭 넓혀 통행 지장없게

내년부터 '거리가게(노점) 허가제'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현재 영등포역 동대문역 신림역 등 5곳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모든 자치구로 확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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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년 거리가게 시범사업지로 서울대입구역과 송파구 새마을시장 주변을 선정했다.

서울지하철 2호선 이대역 인근 등 10개 안팎의 소규모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 동아일보

어릴 적 역 주변이나 시장 입구 쪽을 가게 되면 저런 노점상들이 많이 보였는데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죠.

안타깝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에 불편함을 주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푸드트럭. 창업은 내가 할게, 관련 법률은 누가 확인할래?

몇 년 전부터 큰 인기를 끌어서 청년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사업 중 하나가 바로 '푸드트럭'입니다.

정부에서의 지원과 방송에서의 시너지가 맞아서 소위 말하는 '대박'이 터졌었죠.


최근 들어서는 인기가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역 축제, 고속도로 졸음쉼터 등 공간이 남아있는 곳이면 푸드트럭이 가장 먼저 보이곤 합니다.

푸드트럭은 기본적으로 식품위생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식품위생법 제42조 영업의 신고 부분을 보면 나와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 종합법률정보


자동차관리법 [별표 제1호]

가.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소 형·경형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에는 0.5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인 화물적재 공간을 갖춘 자동차

ⓒ 종합법률정보

식품위생법과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푸드트럭의 정의도 있지만

노점상과 마찬가지로 푸드트럭과 관련된 법들은 아무래도 음식에 관한 법들이 많겠죠?

가장 중요한 법률을 알아봅시다.


먼저 푸드트럭 원산지 표시와 같은 법령입니다.

기본적으로 가공풍음 제조/생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하는 음식 그리고 가공품은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

2.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3.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한다)의 원료

ⓒ 종합법률정보


다음은 바로 위생입니다.

푸드트럭뿐만 아니라 사실 요식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음식만큼이나 청결,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이런 위생에도 법률이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 종합법률정보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종합법률정보


음식을 판매하는 영업인만큼 식품과 관련된 법령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법률들도 많이 들어가지만 대부분 창업과 관련된 법이라 생활 속 법률에서는 다루지 않으려 합니다.


어릴 적 추억의 공간을, 다시 추억을 만드는 공간으로

노점상과 푸드트럭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니 굉장히 많았는데

대부분 창업과 관련된 내용이라 단편적으로 이렇다 보일 것 같아 제외하니 몇 가지가 없네요.

그래도 이렇게 관련 법률을 확인하다 보니 예전 생각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옛날만큼 자주 보이지는 않지만, 한두 번 볼 때마다 어릴 적 추억들이 새록새록 올라오네요.


푸드트럭과 관련된 소송도 넣고 싶었지만 너무 포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서

일단 창업과 비슷한 맥락으로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였던

동업계약 사기에 대한 이전 포스트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생활 속 법률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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