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배달과 관련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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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배달과 관련된 법률 

한장헌 변호사

https://blog.naver.com/brian50/221694993757

더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장헌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 배달대행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배달대행 사기나 배달대행 고소 등 최근에 많은 사고가 있고

무엇보다 배달대행업체에 등록된 배달부가 성범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약 2만여 명이 국민청원까지 올라간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생활 속 법률 시간에는 배달대행/배달사고, 배달 그리고 택배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업체까지 포함하면 꽤 많은 법률이 들어가겠지만 핵심적인 부분만 확인해볼게요.


먼저, 배달 그리고 택배란 무엇일까요?

법령으로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나온 조문은 단정 짓기가 어려워 사전에 나와있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택배(宅配) [명사]

우편물이나 짐, 상품 따위를 요구하는 장소까지 직접 배달해 주는 일. ‘문 앞 배달’, ‘집 배달’로 순화.


배달(配達) [명사]

물건을 가져다가 몫몫으로 나누어 돌림.

ⓒ 네이버 사전


사실 배달과 택배는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 있죠.

택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온 택배표준약관에서 택배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택배'라 함은 소형·소량의 운송물을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수하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음식점에서 직접 배달부를 고용하고 배달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배달대행업체들이 많이 생기면서 음식점에서 배달을 해주는 시스템이 아닌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배달을 하게 되었는데요.


배달대행업체의 배달부에 대한 법률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배달대행업체에 속한 배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이라는 고시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 - 4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6호의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Ⅰ.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

1.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 업무만 수행하는 사람

2.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속(등록) 업체의 배송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경우

나. 순번제 등 소속(등록) 업체가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경우

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를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을 정산함에 있어 월비 등을 정액으로 납부하는 등 사실상 소속(등록) 업체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


이 안을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면 배달부를 두 분류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음식점에 취업해서 배달을 하는 사람

2. 배달대행업체에 취업해서 배달을 하는 사람


똑같이 배달을 하는 사람이지만 굳이 나누는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아랫부분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통계청에 나와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의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음식점에 취업해서 배달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각종 음식점 등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해당 요리를 특정 장소까지 배달하는 자'


2. 배달대행업체에 취업해서 배달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고객이 주문 및 구매한 상품 등 각종 물품 및 수하물을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운반하여 준다'


대법원 판례 또한 배달대행업체에 속한 배달부들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라

'음식배달원'의 업무보다 '택배원'의 업무에 더 부합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급증하는 배달대행업체와 배달부들, 그리고 사고

배달대행업체와 배달부들이 늘어남에 따라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사례에 대해 소개를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배달부와 관련된 보험에 대한 판례를 보겠습니다.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례를 보면 배달대행업체에서의 배달부는

'택배원'으로 볼 수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판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배달대행앱을 통해 배달부 업무를 하던 A씨는 배달 중에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후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는데,

공단에서 사업주인 B씨에게 "보험 신고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재해"라며 보험급여액에 50% 징수를 통지하였는데

이에 B씨가 불복을 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A씨는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배달은 하는 사람으로 근무시간, 장소에 구애 없이 배달을 자유롭게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람"이라고 하며

근로기준법상의 나타나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해서 보호하고 있는데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등이 있습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 대법원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A씨의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나오는 '음식배달원'이 아닌 '택배원'에 해당하는 직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가 나타내는 바는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을 하는 배달원들을 '택배원'으로 분류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판례입니다.

배달을 하게 되면 위험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한 판례입니다.



배달로 인해 발생한 사고들, 어떻게 대처하나요?

(실제 사안이 아닌 임의의 사례임을 밝힙니다)


주말을 맞아서 친구들과 자취방에서 치킨을 먹으려고 배달 어플을 통해서 주문했습니다.

휴대폰에 도착한다고 하는 시간보다 10분이나 늦게 도착하길래 그냥 길이 막히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계산을 하고 친구들과 상을 차리는데 치킨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포장도 엉성하고, 뜯은 흔적도 있고,

혹시나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다리가 없더라고요.


바로 치킨집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봤는데 음식점에서는 확실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배달부가 빼먹었나? 해서 관리실에 부탁하고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해보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배달부가 치킨을 빼먹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죠?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두 번째는 최근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사례인데

앞서 뉴스로도 소개해드렸던 사고입니다.

이런 경우는 조금 애매한 사안이지만 민사와 형사 2가지 방법으로 접근해보겠습니다.


우선, 민사적인 부분부터 볼까요?


민법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종합법률정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종합법률정보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종합법률정보


상법 제140조(수하인의 지위)

①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②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 종합법률정보


관련 조문을 올려놓았는데 먼저 택배와 관련된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대법원 2017다240496 판례인데 여기서 판시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상법 제140조 수하인의 지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상법적으로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판례에서는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소유권은

아직 송하인 즉 배달을 시킨 사람이 아닌, 운송물의 주인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민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가 아닌 형사로도 고소가 가능한데 형법 제329조 절도죄와

동법 제355조 내지 제356조의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종합법률정보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종합법률정보


다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는 게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복도나 엘리베이터에 CCTV가 설치가 돼있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면 심증만 있고 증거가 없어지게 되어서 더 문제겠죠.


무엇보다 이런 사안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흔히 이야기하는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일반인이 진행할 수도 있지만 들이는 노력과 시간에 비해 크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겠죠.




안전한 운행과 안전한 배달,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행동

배달과 관련된 뉴스와 법령을 찾다 보니 요즘은 '배달거지'라는 말이 생겼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서 나온 사례들과 같이 주문시킨 음식을 빼먹는 배달부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더 안타까웠던 것은 저런 행동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어

올바르고 규정에 맞게 배달을 하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씩은 집이나 회사에서 배달음식을 시켜 먹을 때가 있는데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참 여러 감정이 오고 갑니다.


물론,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만큼 여러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켜야 하는 법률은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생활 속 법률로 찾아뵐게요.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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