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건물명도(인도)의 소 상대방의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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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건물명도(인도)의 소 상대방의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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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건물명도(인도)의 소 상대방의 청구 기각 

한장헌 변호사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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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rian50/222161459704

더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건물명도(인도) 사건으로 건물명도(카페)를 구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의뢰인 A주식회사는 2015.경부터 제주도에서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B씨(상대방)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2층 건물의 주인으로 A주식회사에 일부분을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B씨는 2016. 1. 경 A주식회사에 임대해준 건물을 포함한 토지 일대(이 사건 토지)를 문화시설을 갖추어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A주식회사에 카페용 컨테이너를 제공하고 카페시설보상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2016. 7. 경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중고 컨테이너(이 사건 컨테이너)를 1개 옮겨 놓은 후 임대차계약에 맞게 카페용 컨테이너를 제공했다고 하면서 A주식회사에 카페의 인도를 요청하였습니다.

A주식회사는 임대차계약 요건에 따라 카페를 대체할 수 있는 컨테이너가 아니고 컨테이너의 위치 또한 협의된 장소가 아닌 것을 이유로 인도를 거부하자 B씨는 2016. 7. A주식회사에 ‘이 사건 컨테이너를 명도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6조 제1항에 따른 시설보상비 5,000만 원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 사건 카페를 철거하고 인도하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B씨와 A주식회사는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에도 몇차례 만나 논의를 했지만 결국 합의하지 못하였고, B씨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행동을 취하다 건물명도(인도) 소장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은 이런 과정 속에서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B씨(원고/반소피고)는 소장에 기재된 것과 같이 A주식회사(피고/반소원고)에 카페용 컨테이너를 제공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시설보상비 1억 8천만 원 중 5천만 원을 이행제공 하였는데 A주식회사가 카페를 점유하고 명도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B씨에 주장을 반박하면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카페를 대체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카페용 컨테이너를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옮긴 이 사건 컨테이너가 원고가 제공한 카페용 컨테이너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제공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컨테이너는 카페를 이전하여 영업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정한 카페용 컨테이너 제공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 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원고는 2017. 10. 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의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해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건은 꽤 오랜 기간 진행되었지만 재판부는 피고의 의견을 받아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에게 건물을 인도, 미지급 차임지급을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존에 있던 카페 건물을 재건축/재개발 하는 과정에 일어난 사건으로 최근 제주도나 해안가 지역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변호사를 통한 법리적인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건물명도/인도,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관련 소송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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