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불법 전대차계약으로 무단점유 피고에 건물명도(인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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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불법 전대차계약으로 무단점유 피고에 건물명도(인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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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불법 전대차계약으로 무단점유 피고에 건물명도(인도) 승소 

한장헌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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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rian50/221893925228

더 자세한 사항은 위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건물명도(인도)사건으로 집주인에게 허가를 받지 않은 전대차계약을 통해 불법점유를 하던 상대방들에 대하여 건물명도(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인 A씨는 B부동산에 대해 2003.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입니다.

A씨는 2015. 4. 4. C협동조합과 B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협동조합에게 B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C협동조합이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월세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A씨는 C협동조합을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은 조정절차에 회부되어 연체된 월세 및 관리비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A씨와 C협동조합의 B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는 대신, C협동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A씨에게 B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으로 2016. 12. 28.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끝난 뒤에도 C협동조합은 계속해서 월세를 내지 않는 등 조정조서에 기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2018. 10. 29. 이 사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 B부동산에 C협동조합이 아닌 피고들이 점유를 하고 있어서 결국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은 이런 상황 속에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를 찾아주었고, 저희는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는데,

A씨와 B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C협동조합과 피고들이 동일 인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B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4개의 주식회사 중 3곳의 대표자가 모두 C협동조합의 대표이사와 동일한 인물이었으며, 나머지 1곳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도 C협동조합 대표이사의 자녀로 추측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4개의 주식회사를 상대로 건물명도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1.

피고들은 원고의 대리인을 통해 ‘전전세 계약서’를 작성했고,

원고의 대리인은 원고로부터 임대차 계약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았기 때문에 전대차 동의를 해줄 대리권도 수권 범위에 있다.


2.

피고들은 B부동산에 대한 적법한 점유ㆍ사용권이 있으며, B부동산의 사무실 설치비용으로 월 임대료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였다.


3.

민법 제631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으며, 피고들은 임대인(의뢰인 A씨)의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전대계약서를 받았고, 이에 임차전대계약을 하였기에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건이 진행되면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근거 없는 주장임이 드러났습니다.


1.

원고는 원고의 대리인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 대리권을 부여해 줬을 뿐, 전대차계약에 대한 대리권은 부여한 적이 없으며, 피고들은 관련 법리 및 판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2.

피고들은 임대료 지급 내역에 대해서 임차인과 전차인을 혼용하여 납입 내역을 정리하고, 일부 지급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전차권은 임대차 관계를 기초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가 채무불이행 등으로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 월 임료 지급의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전대차계약도 종료되었으므로 전대차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은 오랜 시간 계속되었는데, 피고는 사건이 계속되는 동안 법리에 맞지 않는 주장과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였고, 법원 또한 원고의 대리인이 원고로부터 전대차계약에 동의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전대차계약(전전세)의 경우 복잡한 관계가 얽혀 위 사건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진행할 때에는 주장을 할 때 치밀하고 꼼꼼하게 입증할 수 있는 준비와 다각면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건물명도(인도), 주택임대차 및 건설 / 부동산소송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원하시면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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