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은 직무유기 및 업무상횡령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의뢰인인 A씨는 2014.부터 2017.까지 B군에 있는 박물관에서 관장직책을 역임하였으며,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A씨 박물관 관장으로 재직하던 때인 2015. 경에 C씨가 박물관에 도예품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찾아왔고 A씨는 이에 감사를 표하며 박물관 기증식을 주관하였습니다.
기증식은 A씨와 C씨를 비롯하여 B군에 부군수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기증식이 끝나고 4년여가 흐른 2019. 8. 경에 발생했습니다.
C씨가 박물관에 기증한 도예품이 사라졌다며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기증식 행사를 진행했던 사람과 박물관 사람들을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했는데 박물관장으로 재직했던 A씨가 피의혐의를 받게 되면서 피의자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A씨는 직무유기와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직무유기.
피의자(A씨)는 B군에 있는 박물관의 관장으로서 ‘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기증자(C씨)에게 기증서를 받고 기증증서를 발급해주는 등 기증자와 기증물품에 대한 관리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증품의 행방을 알 수 없게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의자는 위와 같이 B군을 대표하여 박물관 관장으로서 기증받은 상당한 금액의 도예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불상의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를 찾아주셨고 저희는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직무유기와 업무상 횡령에 대한 반박자료를 찾아가며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직무유기죄는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고 주관적으로는 직무를 버린다는 의식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태만,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집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816판결)
형법 제122조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 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568,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도2753,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7725,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도136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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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위 2가지 판례와 더불어 도예품을 분실한 일이 A씨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C씨가 기증한 도예품은 B군에 기증을 한 것이고 박물관에 기증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더불어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통해 직무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2. 업무상 횡령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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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경우 A씨가 도예품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A씨는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을뿐더러 기증식을 통해서 기증이 공식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자기를 횡령할 수 없는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A씨와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의 진술을 같이 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이에 경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국무총리 모범공무원증,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지역도지사 표창 등을 받았던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공무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정도로 주변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이렇게라도 의뢰인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소(고발)를 당한 경우 잘못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대응 없이 기다리다가는 어느 순간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어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 및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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