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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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내용으로 로톡에서 답변을 받았는데..추가적인사항이 있어 이렇게 상담글을 올립니다.. 현재 임차중인 공장의 임차료가 수개월 연체되어 공장주와 마찰이 생겼고.. 저도 이를 해결하고자 은행대출이 가능하다는걸 알고 6월30일까지 임차료 미지급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겠다고 각서를 써줬습니다.. 내용인즉, "6월30일까지 밀린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할경우 자진해서 나가겠으며 이에대해 공장주에게 이의 제기를 안하고 공장주의 행동에 이의 제기를 안하겠습니다.." 라고 써줬습니다..(바보같지만,,이때는 진짜 확실하게 준비가 될 상황이라,,자신있게 해줬는데 일정이 변경이 될거라고는 생각치도 못했습니다..) 공장주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양해를 구했지만,,이미 화가 날대로 난 공장주는 더이상은 듣지 않고.. 약속일에 공장집기 다 들어낼거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제이름만 서명했지만,,각서는 한쪽의 서명만 있어도 효력이 생기는 거라고 들었고,,,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제가 써준 각서에 기반해서 공장주가 임의로 공장문을 따고 공장집기를 들어내고 철거를 해도 공장문을 막아서 일을 못하게 해고 공장주 입장에서는 불법이 아니고 제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