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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세입자를 구해놓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다만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인데, 집주인이 제 과실이 아닌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을 빼고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네요. 제가 그럴 수는 없다, 문을 잠그고 짐을 놔둬서 점유를 해두었다고 하니 집주인은 강제로 도어락을 뜯고 들어가서 짐을 치우고 계약을 종료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인 다툼이 진행될 것 같은데, 집주인은 예정된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보내서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이득을 챙기려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