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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수도권 아파트 가격 급상승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이행을 하지 않으려는 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약금해약에 기한 배액배상을 하고서라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도 종종 있구요.
이 사건은,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요구하며 계약의 임의이행을 하지 않고 있기에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해당 아파트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매도인이 더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제1매수인에 대한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타에 처분하여 버리는 경우 제1매수인으로서는 불의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은 풍부한 부동산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한장헌 변호사에게 편하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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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가처분]계약이행을 거부하는 매도인에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64c2841b5b909cf5ff8d8-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