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blog.naver.com/brian50/221384941484
더 자세한 사항은 위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피고 표oo과 창고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표oo이 계약 당시 사용한 수급 공사업체의 상호는 주oooo으로, 표oo의 처인 김oo이 그 대표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결과 각종 하자가 드러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한장헌 변호사를 선임하여 표oo와 처인 김oo 둘을 공동 피고로 하여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지급 등 모든 금융거래는 김oo의 통장으로 이루어졌는데, 막상 하자소송이 진행되자 표oo, 김oo은 이 계약의 수급인은 표oo이라며 김oo의 책임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김oo이 주oooo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이고, 표oo에게 명의를 대여한 점에 비추어 비록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당사자로서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김oo이 공사계약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자력이 있는 김oo에게까지 승소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공사대금, 하자보수, 하자 손해배상 기타 각종 건설 분쟁 관련 분쟁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한장헌 변호사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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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민사]공사계약 명의상 대표자에게 공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9238c62f42652940e8a95e-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