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근저당권설정등기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말소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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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근저당권설정등기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말소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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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근저당권설정등기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말소등기청구 

한장헌 변호사

승소

2****





1. 기초사실

의뢰인인 원고는

. 1989. 10. 피고1에게 자신의 피고 1에 대한 채무 2,000만 원의 담보로 자신 소유의 A토지에 제1근저당권을,

. 1990. 11. 피고2에게 소외 B의 피고 2에 대한 채무 7,500만 원의 담보로 A토지에 제2근저당권을,

. 1998. 4. 3에게 소외 C의 피고 3에 대한 채무 1억 원의 담보로 A토지에 제3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2. 재판진행 과정

원고는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현재 그 각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원한다고 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1은 전혀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23은 극렬히 다투었는데 아래와 같은 적극적인 변론을 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3. 피고2에 대하여

피고2는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외 B에 대한 채권일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채권이기도 하고, 수차례 채무의 승인이 있어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는 추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고는 등기부나 각종 처분문서의 기재상 그 채권은 소외 B에 대한 채무임이 명확하고 피고 22003. 3.경까지만 옷가게 영업을 한 점, 소외 B는 피고 2에게 2013. 3.경 채무승인을 한 점 등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채무는 2003. 3. 또는 2013. 3.부터 각 3(민법 제1636호에 따른 상인의 상품 판매 대가에 때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때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4. 피고3에 대하여

피고32002. 7. 21. 소외 C가 채무승인(시효이익포기)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는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붑언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을 제시하였고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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