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가 직원들을 시켜 자신의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것을 확인하고, 고소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되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우리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김동우 변호사의 조력
김동우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은 고소인의 거래선으로부터 ‘유언비어 유포’에 대한 사실을 듣고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인식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특히 고소인의 업무방해 행위 중 일부는 사실임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관할 수사기관은 김동우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인정하여, 의뢰인(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처럼 상호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형사고소가 이뤄진 경우, 어느 일방이 불기소가 나오면 무고죄로 역고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바로 전문 변호인과 철저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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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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