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매 및 경매 부동산에 투자하여 시세 차익을 얻는 부동산 투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상대방)의 임원의 권유를 받고, 수익금 배분을 약속받은 후 상당한 투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전달받은 투자금을 활용하여 부동산 투자 법인 명의로 투자 대상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수익금 배분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 법인 및 해당 투자를 담당한 법인 임원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법인은 해당 임원이 대표권이 없으므로 의뢰인이 임원과 개인적으로 해결할 일이라는 취지로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2. 김동우 변호사의 조력
위 사건을 대리한 김동우 변호사는 투자를 담당한 임원이 법인의 등기된 사내이사이고, 투자계약 체결 자체도 법인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본건 투자계약의 상대방은 법인이며 그 효력 역시 법인에게 귀속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예비적으로 표현대리 및 사용자 책임 등을 추가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김동우 변호사의 법리적 주장 및 관련 입증자료를 기초로, 의뢰인과의 부동산 투자계약의 상대방은 투자를 담당한 임원 개인이 아니라 법인임을 인정하여, 법인이 투자금 전부를 변제하라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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