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무고죄 늦기 전에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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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무고죄 늦기 전에 대응해야 

박성현 변호사




B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다가 과거 추억들을 회상하게 되면서 애정이 싹트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숙박업소로 향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두사람은 사소한 일로 크게 싸우게 되었고 결국 다시 한 번 안 좋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B씨는 상황이 마무리된줄로만 알고 다시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준강간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경찰에 출석해 사실을 밝혔지만 뜻대로 되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사건 당시 두 사람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한 사건 경위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로부터 시간도 많이 흐른 뒤라 조사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B씨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가 준강간인 만큼 혐의가 입증되면 성범죄자가 될 수 있고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문 변호사에게 찾아가 상담을 받은 B씨는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 떨어진다는 내용으로 증명해 나갔습니다. 이후 B씨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되지 않았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무고죄의 경우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세 가지 성립요건들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첫번째로 형사나 징계 처분을 내릴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대상이 공무소에 다니거나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허위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가야 성립요건들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아니라고 진술했다가는 후회할 수 있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공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공무원 신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분 외에도 사규에 의해 별도의 규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감봉이나 정직, 퇴사 등의 징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니 당장의 생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B씨처럼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누명을 쓴 상황이라면 성폭행무고죄로 맞대응하는 것도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에 성범죄자로 표시가 될 수 있고 각종 보안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골든 타임 내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반박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진술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일대일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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