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초범벌금 수치마다 다르기에
음주운전초범벌금 수치마다 다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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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수사/체포/구속

음주운전초범벌금 수치마다 다르기에 

박성현 변호사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해주신 의뢰인 B씨는 늦은 시간 퇴근 후 회사 동료들과 함께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 한 잔을 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편의점까지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했지만,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뒤 집까지의 거리가 가깝게 느껴지자 운전대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이때 B씨는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036%로  형사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B씨는 결국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B씨의 경우 이미 과거에도 동종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구속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B씨는 저희 사무실로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B씨와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B씨가 자신의 철없던 행동을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해 드리는 방식으로 B씨를 조력해 드렸습니다. 회사부터 편의점까지 운전했을 때는 음주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블랙박스 등으로 증명해 나가며 사건을 법리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갔습니다. 이에 관할 법원에서는 B씨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초범벌금형 외에도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수치별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에 자신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0.03% 이상에서 0.08% 미만의 수치가 나왔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0.2% 이상에 해당한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으며,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초범이어도 검찰에서 정식 기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초범벌금이나 실형 외에도 여러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당장의 생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사건에 연루된 상태라면 전체적인 사안을 파악해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도 도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도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죄명 성립요건들이 충족되는지 법리적인 관점에서 따져보는 것도 도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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