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상대방과 별거한지 몇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과 화해를 하고 싶어 찾아갔는데
글쎄 다른 이성과 동거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교제를 한지 꽤 된 것 같은데,
이 경우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배우자와 오랜 기간 별거로
사실상 혼인파탄에 이르렀다면,
형식상 혼인관계 유지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할 경우,
상간남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을까요?
최근 법원에서
위와 같은 사례에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판결을 내려서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갑남과 병녀는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법률상 부부이다.
갑과 병은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다가 최근 별거에 이르렀다.
병은 별거 후 결혼 전 교제하던 을의 집에서 거주하였는데, 갑은 자녀와 함께 병을 찾아갔다가 을을 만나 을로부터
'이제부터 같이 살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갑이 병을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병 또한 갑을 상대로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갑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갑, 을이 이혼한다 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어서 갑은 병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갑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갑과 병의 혼인기간 중인 별거시점 전후로 을이 보인 언행은 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갑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갑과 병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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