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교제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별거 중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교제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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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별거 중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교제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김지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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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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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별거한지 몇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과 화해를 하고 싶어 찾아갔는데

글쎄 다른 이성과 동거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교제를 한지 꽤 된 것 같은데,

이 경우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배우자와 오랜 기간 별거로

사실상 혼인파탄에 이르렀다면,

형식상 혼인관계 유지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할 경우,

상간남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을까요?

​

최근 법원에서

위와 같은 사례에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판결을 내려서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갑남과 병녀는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법률상 부부이다.

갑과 병은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다가 최근 별거에 이르렀다.

병은 별거 후 결혼 전 교제하던 을의 집에서 거주하였는데, 갑은 자녀와 함께 병을 찾아갔다가 을을 만나 을로부터

'이제부터 같이 살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

이에 갑이 병을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병 또한 갑을 상대로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갑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갑, 을이 이혼한다 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이어서 갑은 병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갑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갑과 병의 혼인기간 중인 별거시점 전후로 을이 보인 언행은 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갑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갑과 병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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