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의심해서 이혼소송을 했는데 소송을 기각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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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해서 이혼소송을 했는데 소송을 기각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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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외도를 의심해서 이혼소송을 했는데 소송을 기각할 수 있나요? 

김지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상대방이 제가 외도를 했다고 의심하며

1개월 전 집을 나갔고, 최근 저는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외도 주장은 말도 안됩니다.

저는 상대방과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 이혼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나요?





법원은

이혼소장에 기재된 주장과 첨부된 증거자료

외에도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및

원고의 청구를 반박하는 내용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본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태라면

상대방의 이혼 주장 및 증거에 대한 반박을

적극적으로 하는 반면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관계회복의 의지를

재판부에 반복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 등을 의심하여

집을 나간 후 이혼청구를 한 사건에서,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2017. 8.경부터 별거하고 있으나

약 40년의 혼인기간에 비하여 별거 기간이 길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는 현재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의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해주었고, 별거 이후에도 계속해서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원고는 현재 고령이고 특별한 근거 없이 피고 및 피고와 관련된 사람들이 자신을 감시하며 괴롭힌다고 호소하는 등 홀로 생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피고와 자녀들의 지속적인 도움과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일관되게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피고가 원고를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혼소장을 받았다고 하여

처음부터 너무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고,

소송에 대응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이혼 청구를 기각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송 대응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이혼소송에 비하여

이혼청구를 기각키시는 소송은

난이도가 어려우므로

필수적으로 사전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컴 우수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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