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혼인관계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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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혼인관계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김지진 변호사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혼인관계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가사소송법에서는

혼인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및 상대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언 언제든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 (혼인무효 취소 및 이혼무효 취소의 소의 상대방)

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제3자가 제1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자녀가

위 조항에 근거하여

아버지의 혼인관계가 무효라는 점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가정법원에서는

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자녀가 아버지와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등을 바탕으로

부부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가 설정할 의사가 없었다

고 판단하고 자녀의 혼인무효확인청구를

인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병은 을과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후 약 1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였다.

을, 병의 혼인신고서 '증인' 및 '동의자 후견인'란에는

을의 형과 형수의 서명이 있는데

그들은 을이 혼인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혼인신고서에 증인 등으로 서명하지 않았따고

법정에서 증언하거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을이 사망할 당시 병원에서 작성한 간호정보조사지의 가계도에는 기존에 사망한 을의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고, 병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다.




을의 자녀인 갑으로서는

소로써 아버지의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

고 보아 갑이 제기한 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 또한 인정하였는데,

이는 상속 등과 관련하여

자녀에게 아버지의 혼인관계 유효성을 다툴

법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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