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아픈 부모의 병원비를 혼자 부담한 자녀가
다른 형제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
(이하 생략)
제 976조 (부양의 순위)
①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민법에서는
직계혈족간의 부양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병든 모친에 대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부양의무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망인(청구인의 모친)과 병은 법률상 부부였고, 그 사이의 자녀로 청구인, 정, 상대방, 무가 있는 사건에청구인이 다른 형제들(상대방)을 상대로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망인의 제1차 부양의무자는 배우자인 병이고, 자녀인 청구인과 상대방은 제2차 부양의무자이기는 하나,
병의 나이, 건강상태, 병이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입이 적은 점 등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병이 망인을 부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의 제2차 부양의무자인 청구인과 상대방 등 자녀들에게 망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고,
청구인은 망인의 병원비 등으로 1500여만원을 부담하였으며 상대방은 360만원을 부담하였는바,
망인의 부양의무자들의 경제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부양료 중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400만원 (청구인이 지출한 부양료 15,679,290원 - 상대방이 지출한 부양료 3,608,990원) ÷부양의무자 3명 = 4,023,433원.
위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다소 하회하는 금액으로 정한다.
공동부양의무자 중
배우자의 경우 그 경제적 자력이
부양의무를 이행하기 부적합다고 판단하여
나머지 부양의무자들을 상대로 한 청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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