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오늘은
세 차례의 이혼 후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한 사안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한 사례
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민법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이하 생략)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민법에서 혼인 무효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혼인 무효의 경우, 혼인의 효력 자체를 무효로 만들기 때문에
이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이유로 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혼인신고서의 남편 기재란과 부모 기재란을
원고가 자필로 기재하는 등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혼인신고서를 함께 작성하였다.
또한 부산 구청에 원고, 피고, 증인들이 함께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
이에 원고가 법원에
필적 감정을 신청하기도 하였고,
법원은 감정결과 등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감정 결과 이 사건 혼인신고서의 남편 기재란, 아내 기재란, 증인 기재란의 필적이 모두 피고의 필적으로 밝혀진 점,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신고에 필요한 신분증과 인장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혼인신고 당시 원고가 동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원고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는 병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고 15일만에 합의 하에 혼인신고를 하고 살림을 시작했다고 주장하거나(피고의 제1심 답변서 참조),
세번째 배우자인 병과 혼인신고를 하고 불과 3개워 ㄹ남짓 지난 2012. 12. 24. 무의 소개로 원고를 만나 교제하다가 2013. 3.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2013. 7. 29.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업는 점,
병과의 이혼 판결이 확정된 지 12일 만에 이 사건 혼인신고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피고와 병과의 이혼소송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에는 피고가 원고와 혼인신고 합치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
혼인의 효력은
혼인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면
'혼인 신고 당시 당사자간 혼인의사 합치 없이 혼인한 것'
이므로, 이를 혼인무효사유로 보아
혼인무효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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