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신고 당했는데 재범 사건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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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신고 당했는데 재범 사건일 경우? 

김지진 변호사



게임에서 만난 여성분과 합의하에

모텔에 들어가 스킨십을 했으나

싫다고 하여 더 이상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성추행(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했다면,

2010년에 강간미수죄로 실형을 받아 재범 사건일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한 주점에서 여제자에서 수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전 A대 치대교수가 성추행(강제추행)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2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 받았습니다.

전A대 치대교수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성추행(강제추행)했고

동석한 일행이 추행을 저지했음에도 계속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추행(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추행(강제추행)의 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개개인마다 시각이 다를 수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이 다른 부분이 많아

의도치 않았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게 된 경우는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면

성추행(강제추행)기준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성추행(강제추행)로 신고 및 고소를 당했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방법을 수립해야 합니다.





"성추행(강제추행)"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저는 2010년에 강간미수죄로 3년의 실형을 살고 나온 사람입니다.

일단 오디션이라는 게임에서 여자를 알게 됐습니다.

게임상에서 커플이라는 게 있고 현실에서 결혼을 하듯 게임에서는 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자와 카카오톡으로 방을 잡는 것부터 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당일 여자와 만나기로 했는데 다툼으로 인해서 만나지 못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전 모텔예약은 했으니 비용이 아까워서 가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정도 있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사람들과 밥을 먹고 피시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 물었더니 오빠한테 가도 상관없고 집에 가도 상관없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래? 했는데 방몇호냐고 물으면서 왔습니다.

밤 11시 조금 넘어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pc로 게임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급하게 온다고 덥다고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카운터에 전화해서 에어컨을 켰고 땀이 많이 찼다고 하여 제가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는데 손이 차갑다고 차가운 감촉이 싫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손을 빼자니 뻘쭘해서 그냥 그러고 있는데 마침 담배 얘기가 나와서 담배를 사러 가려고 손을 뺏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사 온 후 pc가 2대라서 같이 게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곤해서 침대에 누워있었고요 여자는 게임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침대 쪽으로 오라고 했고 여자는 와서 자기한테 미안한 거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낮에 있었던 일은 미안했다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길래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뽀뽀를 하였습니다 뽀뽀를 주고받고 키스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지려 하니 마음에

준비가 덜됐다고 하여 멈춘 후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는 잠에 들었다가 깨어나니 새벽 4시쯤이었고 일어나니 그 여자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말싸움이 이어졌고 제가 홧김에 게임상에서 커플을 해지 시켜버렸습니다.

이에 여자가 분노하였는지 동생이랑 동생 남자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억울하듯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싫다는데 자기 가슴을 만졌다 했고 저는 싫다는데 만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동생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자 쪽에서 자기도 확실하게 싫다고 밝히지 못했고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으니

서로 잘못한 부분이 있고 좋게 얘기하고 사과해줘서 고맙다고

신고 철회를 하고 처벌 불원서를 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문자가 와서는 갑자기 합의를 하자고 하면서 1:1로 만나길 원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할 경우 제가 싫다는데 만졌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합의를 하지 않자니 신고 철회 등 처벌 불원서를 쓰지 않고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1) 강간미수죄로 실형을 받은 사람인데 이 상황에서 이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될까요?

​: 물론 현재 입건되어 있는 혐의와 동종의 전과가 있다는 것은 본인에게 어느 정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혐의인정 여부에 대한 신중한 사실적 법리적 검토가 어떤 사안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고, 본 사건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혐의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냉정하게 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 부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2) 여자가 싫다고 해서 안 만진 것도 성추행이 성립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함과 동시에 의사를 존중해서 그 이상의 스킨십 등 진행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의 고의성 부분을 조각하여 무혐의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혐의인정보다는 혐의부인을 통한 무혐의 전략도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극복해서 충분히 소송전략 등 잘 세우시면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3) 이 상황에서는 합의를 하는 게 나을까요?

​: 합의는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혐의를 부인하여 무혐의 무죄 전략으로 간다면 합의는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면 합의가 필수조건이지만 혐의를 부인한다면 합의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단호하고 강경하게 변호하고 법적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으니, 이 부분에서 적극 상담 및 면담 등 검토를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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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은 그 이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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