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기와 술을 마시다가
상대는 취하지 않았으나 본인은 취한 상태에서
성추행(준강제추행)을 당해 신고를 하고 싶은데
무섭고 보복이 두려워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성추행(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추행 중 준강제추행이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술을 마셔 만취(블랙아웃) 상태가 되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 항거불능 상태라고 보게 됩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추행(준강제추행)을 당할 경우,
대부분 증거가 없거나 사건 당시를 상세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준강제추행)" 피해자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하고 침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추행(준강제추행)"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대학교 동기한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 친구는 술 안 취한 상태, 저는 술 취한 상태였고 가슴이랑 유두를 만져서 제가 막았습니다.
다른 여 동기들과 이야기해보니 그 친구가 저한테만 아니라 다른 애들한테도 많이 그러는데
워낙 욕도 많이 하고 힘도 센 데다 자존심도 강해서 애들이 바퀴벌레 피하듯 피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도 그 친구가 무섭지만 볼 때마다 수치심 들고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저인 거 알면 백퍼 보복할 거고 이번 학기 끝나면 군대 간대요.
복학하고 후배들한테 그 짓 하는 꼴 저는 못 보겠어요.
1)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일단은 성인이라면 단독 비밀보장을 받으면서 형사고소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즉, 익명고소도 원하시면 성범죄 사안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신고해서 사건이 진행되는 중 군대를 가게 되면 사건은 그냥 종결되는 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인 신분에서 형사고소를 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중 군대에 가게 될 경우(사실 사건진행 중에는 군입대가 통상적으로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위 사안과 같은 성범죄 사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헌병대로 이첩이 되고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즉 헌병 및 군 검찰 등으로 사건이 넘어가서 군에서 사건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3) 혹시 접근금지라든지 퇴학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 형사고소 등 형사처벌과 관련된 부분과 징계절차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징계 부분은 학교 규정 및 내규절차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접근금지가처분 신청도 고려해서 신청하여 절차 진행이 가능은 해 보입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 받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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