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에대한 심증만 있는데 상간녀소송에서 승소 가능한가요?
남편의 외도에대한 심증만 있는데 상간녀소송에서 승소 가능한가요?
법률가이드
이혼

남편의 외도에대한 심증만 있는데 상간녀소송에서 승소 가능한가요? 

김지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남편이 최근

출장을 핑계로 외박이

잦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휴대폰에서 우연히

젊은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에게 추궁하니 그냥 친한

직장 동료일 뿐이라고 발뺌하는데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남편과 교제하는 듯한

그 여자가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는 협의이혼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외도에 대한 물적 증거가

없다는 거인데, 이 경우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상대방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

​

또한 외도를 한 배우자의 상대방

(상간녀 혹은 상간남)에게는

본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피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위자료청구소송)

을 제기할 수 있기도 하죠.

​

​

문제는

상대방의 외도에 대하여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는 경우입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 없는 경우라도,

일단 법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상대방 배우자의

외도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입증의 문제에 있어서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였는지,

증거의 내용 등에 따라서

승소확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및 위자료소송,

상간남(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확보하기 쉬우면서도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 중 하나로는

'상대방 배우자 혹은 상간남(녀)로부터

부정행위를 했다는 자백'

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

​

상대방 배우자나 상간남(녀)의 자백을

카카오톡이나 문자, 혹은 구두로

받아냈다면, 위 자백을 캡쳐하거나

녹음하는 등으로 확보해두시는 것이

향후 재판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





그 외에도

배우자와 상간남(녀)가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내용 등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

​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외에도

본인이 확보한 증거를 소송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재판에서의 승소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혼자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사전에 꼭 이혼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5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