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저희 아들은 몇 년 형이 나올까요?"
변호사로 일하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는 선고될 형이 어떨꺼같냐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이러한 질문을 들었을 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기소유예의 각 단계의 경계선에 서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양형을 결정하는 양형기준이 양형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대부분 재판부가 이를 준수하고자 하며 실제 판결문에도 양형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그렇다면 양형기준이 있으니 기소된 시점부터 선고받을 형이 정해져 있는 것이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양형기준이라는 것은 형을 정함에 있어 각각의 해당요소가 피고인에게 존재하는지를 검토한 후 그 기준에 따라 선고형의 범위를 정하는 구조이므로 결국 양형의 다툼은 해당요소를 얼마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게 하는지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양형 조건
- 과거에 비슷한 전과 유무
-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기타 경위
- 어떤 피해를 얼마나 입혔는지 정도
- 합의 유무
- 가해자 상황
■ 개별 양형 사유
나이/ 초범/ 범행/ 반성/ 피해회복/ 기소될 경우 생계문제 등
■ 양형을 위한 제출 자료
합의서/ 반성문, 선처탄원서/ 신분, 지위/ 가족관계, 재산관계/ 진단서, 기부나 봉사내역 등
대부분의 변호인들이 피고인만의 여러 사정이나 사건에서 참작되어야 할 내용,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형사 재판을 받는 중이시라면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어떻게 재판부에 전달하고 설득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죄명은 동일해도 최종 처벌수위는 그야말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을 재판부에 잘 전달하기 위해 경험 많은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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