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주로 형사사건을 많이 처리하는 저로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형사합의?
그런데 합의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에서의 합의는 일반 사인간의 거래와는 전혀 다름에도 이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의 합의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이익이 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나 형사사건에서의 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그 전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어린 사과라 할 것입니다.
성범죄에서의 사과와 주의사항
물론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을 수도 있으나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엄격히 분리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 사과를 받는 것은 부적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만나지도 못하는데 진심어린 사과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 바로 수사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담당 수사관이나 피해자 변호인에게 사과와 피해배상의 의사표시를 정중히 전달하시라는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범행자체로 인한 분노와 더불어 그것을 부인하는 가해자의 태도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받는 2차 피해 등으로 인해 애초에 가지고 있던 합의의사를 거두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한 번 합의의사를 거둔 피해자에게는 이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며 많은 재판이 종료될때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진심어린 사과
만약 자신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고 피해자가 호소하는 내용이 진실이라면 변명을 하기보다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모습이 있어야 수사관도 피해자에게 잘 이야기해줄 것이고 피해자 역시 용서해주는 것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합의가 잘 안된다?
많은 의뢰인 분들이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굉장히 답답해 하시고 심지어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선처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지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측이 원하면 피해자를 돕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고 특히 최근에는 고소 자체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사선 변호인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가해자가 선처를 받는다는 것은 피해자들도 다 알게 되며 대강의 양형도 피해자 변호인을 통해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합의 VS 처벌
그렇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고 가해자를 선처받게 하느냐와
아니면 처벌을 엄하게 받게 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벼운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들의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처벌수위가 높지 않으므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합의를 해서 피해회복을 받는게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중한 범죄의 경우 가령 합의유무에 따라 실형여부가 결정되는 범죄들의 경우에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신중히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특히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이런저런 불편함을 감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든 민사소송이든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것이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할 겁니다.
꾸준한 노력이 필요
간혹 1심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계속하여 합의를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당사자나 법원의 동의 없이는 변호인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변호인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게 되며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2차 가해라고 판단이 되면 양형에 더욱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적정 합의금?
형사 합의의 경우 가해자측에서 금액을 마치 계약 협상하듯이 증감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굉장히 안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책정하실 때에는 마련할 수 있는 최대 금액보다 다소 적은 금액으로 제안을 하시는 것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다르듯 합의의 경우도 각 케이스마다 모두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 뿐만 아니라 형사합의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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