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을 양수받았음에도 회사가 부당하게 명의개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뢰인님께서는 주주로서 부당한 주주총회의 개최 금지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회사에 양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부하고 있는 점,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는 주주총회가 개최될 경우 그 효력을 둘러싸고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점, 문제 되는 주주총회의 하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저희 주장을 인용하여 임시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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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