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개요
의뢰인은 10년간 남편과 결혼생활 중 갈등이 계속되어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결혼생활내내 생활비를 주지 않아, 아이 양육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로인해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배우자 역시 이혼에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부부가 함께 살던 부동산 명의는 의뢰인에게 이전하겠지만, 이혼한 후에도 양육비는 절대 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변호사의 대응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부부 공동이 양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배우자는 결혼생활내내 자녀양육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하지 않았고, 그런점들은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배우자와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배우자가 이혼후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것을 토대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의뢰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혼합의서는 당사자들이 이혼을 되어야만 효력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변호사는 협의이혼 전 작성된 이혼합의서가 있어도 아직 실질적으로 이혼이 된 상황이 아니었기에,
이혼 조정신청서에 의뢰인의 남편이 결혼 생활 중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과 남편의 직업 특성상 표준 소득 수준 등이 높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기에 충분하다는 부분에 대해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이러한 저의 조력에 힘입어, 결국 의뢰인은 이혼조정소송에서 초등학생 때는 월 60만 원, 중학생 때는 월 80만 원, 고등학생 때는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 받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혼 전 작성한 협의이혼합의서로 인해 불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양육에 대한 부양책임은 부부 공동에게 있기에, 배우자가 이혼후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고 협의를 하여 작성된 이혼합의서는 내용 자체가 부당하였기에, 그점을 파고들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위의 의뢰인처럼 불공평한 내용으로 작성된 이혼합의서의 경우에도 충분히 소송을 통한다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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