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프리랜서 계약체결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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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프리랜서 계약체결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강문혁 변호사

[사례 요약]



프리랜서 위촉 계약을 체결하여 학원에서 학생상담 및 온라인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음. 기본급과 개인별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무시간과 장소는 고정되어 있음. 4대 보험 가입은 되어 있지 않고 수수료 및 소득세만 원천징수하여 급여를 지급받았음



[자문 결과]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기본적인 판례법리입니다. 


2. 따라서 의뢰자가 프리랜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검토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의뢰자가 일정한 요일, 시간에 동일한 근무장소에서 학생상담 및 온라인 영업 업무를 수행한 점, 2) 매일 할당된 온라인 영업 업무(포스팅 0회 이상 업로드)를 수행하고 보고를 한 점, 3) 업무에 필요한 도구는 모두 사업주가 제공한 점, 4) 의뢰자가 업무시간이나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었던 점, 5) 업무내용이나 방식에 관하여 사업주나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로부터 상당한 지시를 받아왔던 점 등이 인정됩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의뢰자는 프리랜서(위임계약)가 아니라 근로자(근로계약)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 외에 인센티브를 통상임금에 포함할지는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5.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위와 같이 퇴직금 외에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차를 부여받지 않았다면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만약 사업주가 프리랜서임을 이유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고소나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감독관이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사실을 조사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을 명할 수도 있고, 합의가 안되면 형사입건하여 사업주가 형사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7. 이 사건과 달리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다툼의 소지가 많은 사건은 노동청이나 검찰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 때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근로자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받아야 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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