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담요약
최근에 취업을 했는데 일이 너무 많아 보통 9~10시에 퇴근하는 등 야근이 잦아서 수당을 요구했더니 못주겠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 부분에 “연봉 0000만원(식비, 야근수당 및 초과근로수당 등 포괄임금)”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렇듯 연봉에 모든게 포함되어 있는거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출퇴근할 때 사원증을 찍어야해서 출근 및 퇴근 시간이 전산에 다 저장되고, 오히려 1분이라도 지각하면 전산상 출근처리가 안되어 강제 반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외근업무도 일체 없는 100% 내근 사무직입니다.
이래도 야근수당 못 받나요? 5인미만 사업장도 아닙니다.
A. 답변
1. 포괄임금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임금제도를 말합니다.
2. 포괄임금제는 사업주 입장에서 각종 법정수당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 관리가 편리하나,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른 법정수당 지급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포괄임금제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봅니다.
3.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판례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임금제 계약도 유효하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등 다수).
그러나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4. 위 법리를 위 사안에 적용하면, 의뢰자의 근로형태나 담당한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감시·단속적 근로(대표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전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상 야근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일체를 연봉에 포함한 부분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자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근수당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여 이에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산정시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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